상가건물·일부 관광지 계단시설로 이동권 제약
저상버스 도입 등 각종 장애인 정책 효과 반감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관공서에만 장애인이 들어설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졌을 뿐 계단식으로 지어진 대부분의 상가건물에는 진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 현재 제주시 9대, 서귀포시 2대 등 11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점자 블록이 설치되고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비된 인도에서도 장애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인도가 정비됐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건물이나 시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제주시청과 중앙로, 연동 일대 등 제주시 중심지에 들어선 상가건물 입구 대부분이 계단으로 시설,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서귀포시 중정로 주변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소외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외돌개와 정방폭포 등 유명 관광지 입구마저도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계단으로 조성,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영수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사무국장은 “단순히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인도를 정비하는 수준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저상버스나 정비된 인도를 이용하더라도 정작 갈 수 있는 상가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인이 소유의 건물 구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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