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3일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5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이도동 모 빌라 인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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