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마다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 94년 개별선거법을 통합해 제정된 이 법은 94년 12월 1차개정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무려 12차례나 개정됐다.

특히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이해득실에 따른 지리한 협상속에 18일에야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선관위가 선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투·개표등 기본적인 관리계획도 짜지 못하는 형편이다.

1인1표제에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1인2표제로 바뀌고 후보자와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따로 만든다는 원칙은 나왔지만 유권자들이 한 기표소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번에 할지,기표소를 두군데 설치해서 두번에 해야할지 세부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1인2표제로 증원이 불가피한 투·개표 사무원등 관리인력 확보와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방법 홍보등도 시급한 문제다.

이와함께 개정선거법에 따른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재산외에 병역과 최근 3년간 납세실적등 후보자 검증자료 추가 및 금고이상의 전과기록 조회,선거공영제 확대등에 따른 업무부담도 크게 가중된다.

제주도선관위만 해도 1인1표제를 기준으로 마련해온 선거관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형편이어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예규와 규칙등을 정비해 하루빨리 시달해주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선관위의 한관계자는 “철저하게 현역의원들의 입맛대로 개정된 선거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투표방법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선거관리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1인2표제 투표방법 홍보,투·개표 관리인력 확보와 기표소·투표함 설치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걱정이 태산”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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