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가입의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통신사에서 임의대로 시외전화 서비스 가입을 해놓고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K모씨(49·제주시 삼도2동)는 시외전화 서비스를 하고있는 데이콤으로부터 느닷없는 요금통지서가 날아들자 어쩔줄 몰랐다.

 집안에 있는 별개의 번호로 설치된 3대의 전화가 지난 7월19일자로 데이콤 시외전화 서비스가입이 접수돼 최근 요금통지서가 발급됐기 때문.

 뒤늦게 확인한 결과 가족중 대학생인 아들이 한대에 대해선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가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두대는 아무런 의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한대는 그렇다치고 가입하지 않은 두대의 요금과 더불어 지난 8월분 체납에 따른 연체료까지 부과되자 K씨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비단 이같은 민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데이콤 제주지점에 “시외전화 서비스가입을 않았는데도 가입돼 요금이 통지됐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한달평균 150건내외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달에도 요금고지서가 발송된 20일 이후에 발생한 민원만도 무려 60건을 웃돌고 있다.

 이처럼 가입여부와 관련한 민원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텔레마케팅이 허용된 이후 별정통신업체들이 고객을 유치하면 건당 3000원의 가입수수료와 매월 사용금액에 따른 요금관리 수수료가 주어지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통해 고객들을 가입시키는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이콤 제주지사의 관계자는 “통신업체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녹음시설을 설치,확인작업을 통해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방침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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