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다양한 형태 변이되며 사회적 피해 매우 심각”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돈을 가로챈 대만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20일 사기죄로 기소된 대만인 장모씨(43)에게 징역 5년, 또다른 장모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금인출책을 모집해 관리하는 대만인 장씨 등은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의 말을 해 피해자들을 은행으로 유인한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7월 6일 전남 신안군과 대구 서구, 대전 유성구 지역 피해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인후 2777만여원을 가로챘다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교모한 기망행위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그 범행대상으로 삼는 지능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그로 인해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나 부녀자등이 힘들게 저축한 예금 전액을 뺏기는 심각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 점, 이러한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며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여러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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