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사회법위반 피고인 위증교사 유죄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5)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제주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자 전모씨에게 자신에게 전달한 920만원은 경마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가 아니라 말 2마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돈이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타인을 범죄에 빠뜨리는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피고인은 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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