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순찰차서 행패, 경찰관에 폭력도 휘둘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4월말 보성시장내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찰차에 탔으나 경찰관의 종용에도 드러누운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다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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