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에 억대 상품권 수수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4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권양숙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인정된다"면서도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되고, 설사 권 여사로부터 부탁받았다고 해도 이는 뇌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 원(공소사실 9천4백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자주 번복됐다'는 이유로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활동비는 수령 즉시 집행행위가 이뤄져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 처신을 조심해야 했고 뇌물 액수가 커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점"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앞서 상품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고 횡령이 사익을 위해서인 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뤄졌는 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증거에 의해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믿고 싶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시절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 200매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내 사흘 동안 봉하마을 등을 방문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보관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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