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의 자녀 성(姓)과 본(本) 변경은 부모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A씨(45·여)가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사건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자녀들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성과 본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여부는 친부나 친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친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더라도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계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므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이혼한 뒤 자녀 2명을 키우다가 같은 해 12월 재혼, 자녀의 성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 심판에서 친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가 기각됐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