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명허가 기준에 따라 심리 해야”

범죄의 기도·은폐 등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최모씨(21·여)가 낸 개명결정이의 재항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명허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하지 않은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7살이 되던해 부모님이 개명신청을 해 이름중 일부 한자를 바꿨으나 자신의 이름이 싫다며 올해 3월 개명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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