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8년 등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등 죄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3월초 제주시 모 마트에서 피해자 A씨(17·여)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후 성폭행했다. 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온 B씨(43·여)가 자신을 붙잡자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뇌진탕 등의 상해도 입혔다.

강 피고인은 또 지난해 2월 중순 제주시 모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C씨(1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 연동 모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피해자 D씨(31·여)가 술에 만취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후 출소한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형이 3년형 이상인 만큼 여러 가지 점을 참작,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