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악취제거 무관심…주민 "여름에도 문 닫고 잠 잔다"
액비살포 법규정도 안 지켜…행정기관 지도·단속도 한계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지역이 축산 악취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축산농가의 투자기피, 한계를 드러내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도 도 전역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림·대정·애월 등 축산시설이 집중된 서부 중산간에 한정됐지만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성산·표선·남원 등 동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변 마을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악취 도전 전역 확산일로

   
 
  축산악취 피해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청정 제주'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축산악취가 매년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적지 않은 농가들이 냄새저감시설의 투자와 관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 스스로 최소한 6개월이상 숙성, 악취를 최소화시킨 축산분뇨액비를 살포해야 하지만 제대로 숙성시키지 않은 분뇨를 마구잡이식으로 뿌리면서 악취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축산악취 피해 지역도 종전 한림읍과 애월읍, 대정읍, 한경면 등 서부중산간에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 도 전역으로 확산, 피해마을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도는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제주시지역 31곳, 서귀포지역 9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326곳의 양돈농가 중 132곳이 한림읍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정읍 49곳, 한경면 29곳 등으로 서부 중산간은 고질적인 축산악취 발생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돈장이 제주시 전역에 조성되면서 제주시 노형동, 조천읍, 구좌읍까지 축산악취 다발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는 물론 동복리 주민들은 양돈장의 축산악취로 여름철에도 문을 닫은 채 잠을 자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가 몇차례 양돈장 단속에 나섰지만 악취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지역도 축산악취가 기준치를 넘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올해 축산농가와 축산분뇨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9건의 고발조치를 했지만 축산악취다발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양돈장 늘어나고, 거주지의 확산 등으로 새로운 악취민원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제대로 숙성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가운데  심지어 주택지역 인근 밭에도 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가의식 부족, 제도적 장치 미흡
축산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돈장 등 가축사육장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가 미흡하고,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미숙성 액비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냄새저감시설을 비생산 시설로 인식해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사육장 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청결은 뒤로 미룬 채 사육중심의 관행적인 행태만 고집하고 있다.

'가축분뇨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려면 6개월 이상 숙성시켜 냄새를 제거해야 하지만 일부 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체들이 미숙성 액비를 살포하면서 악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액비살포 규정은 6개월 숙성규정만 있을 뿐 냄새기준치는 없어 완전한 숙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농가나 분뇨처리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살포가 가능해 행정기관도 단속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냄새저감을 위해 액비살포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됐지만 이 마저도 권고수준에 그쳐 농가·업체가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 발생량 129만9000t 가운데 자원화 79만1000t(퇴비 38만6000t, 액비 40만5000t)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공공처리 7만3000t, 공해상배출 1만9000t, 기타 41만4000t 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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