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인터뷰=송중용 제주도 축산정책과장

   
 
  송중용 도축정과장  
 
제주지역 축산악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농가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냄새특별방제단을 구성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거지 인근 축산사업장에 대한 공무원 상주근무자 배치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한 농가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이행 농가는 패널티를 적용해 농가들이 환경개선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악취 피해 해결을 위해 사육장 청결 명령 불이행 및 행정처분 사업장 42곳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

앞으로 악취관련 법규위반 사업장의 경우 가축분뇨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되면 1년간 보조사업 중단하고, 년 2회 이상 위반한 농가는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및 냄새저감 우수사업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또 냄새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자정결의대회 개최, 세화지구 냄새저감시설 시범사업 추진,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개선 교육 등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 가축분뇨 악취 취약 사업장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24억원을 투입해 도내 사업장 16곳에 대해 냄새저감시설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를 5곳을 조성해 가축분뇨 냄새제거하고, 재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2015년까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10곳을 조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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