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측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관종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씨(56)가 경기도 포천 소재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6번홀과 골프공이 날아 온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만큼 골프장측은 6번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는 골프장측과 경기보조원이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4년 8월 A골프장에서 6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9번호에서 친 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골프장측이 9번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으나 임씨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