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측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관종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씨(56)가 경기도 포천 소재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6번홀과 골프공이 날아 온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만큼 골프장측은 6번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는 골프장측과 경기보조원이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4년 8월 A골프장에서 6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9번호에서 친 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골프장측이 9번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으나 임씨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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