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본안소송 보다 비용 저렴·절차 간소
온라인 ‘전자독촉’도 월평균 260건 달해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채권채무 당사자들이 민사 본안소송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 민사독촉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제주지역 법원에 접수된 민사독촉 신청건수는 312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727건에 비해 88건(3.2%) 늘었다.

민사독촉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소장을 전달받은 채무자측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돈을 바로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민사독촉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비해 독촉제가 간소하고 저렴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사의 독촉 등 비교적 채무관계가 명확한 당사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의 경우 소송금액 3000만원, 당사자가 원·피고 각 1명일때 인지세는 대략 14만원이나 민사독촉은 10%인 1만4000원에 불과하다. 또 송달료는 본안소송은 9만600원 가량이 드나 독촉은 2만4160원이면 된다.

이와함께 채권자가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을 이용해 지급명령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독촉’ 이용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제주지역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1821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은 2064건이다.

법원 관계자는 “독촉이 증가하는 것은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이용이 늘고 있기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직장인 등은 전자독촉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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