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의수정 인정" 금성출판사 저자들 일부 승소판결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로 수정한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태어나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2일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 저자의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교과서가 일부 임의 수정된 부분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된 교과서의 발행과 판매, 배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를 입은 저자들에 대해 금성출판사 등이 각 4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성교과서는 좌편향 표현을 이유로 교과부의 지시를 받아 모두 73곳이 수정됐으며, 이는 수정이 이뤄진 다른 출판사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에 가까운 분량이다.

선고 직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인 한국교원대 김한종 교수는 "법원이 학문의 자유와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줬다"라며 "앞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부터는 저자의 의사가 반영된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여섯 권에서 모두 206곳을 수정토록 지시했고, 이에 가장 많은 수정을 당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지시가 월권행위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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