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도 얼마 안 되는데, 잘못 뽑다 탈이라도 나면 골치아프지~”

치과의사에게 있어 사랑니 발치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뽑아도 문제, 안 뽑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랑니 한 개당 건강보험 적용 수가는 위험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사랑니 발치에 관한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이 사랑니 발치 후 후유증이 나온 것에 대해 치과의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담당판사는 치과의사가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 혀 신경이 손상됐다면 8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와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문제를 삼고 나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예견하지 못한 위험 등이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사랑니 발치에 대한 의료사고 및 분쟁, 소송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치협에 따르면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치협은 “비현실적인 수가가 유지되는 현실 속에서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경우 사랑니 발치는 자칫 치과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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