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상당수 본인부담금 과중 이용 꺼려
권익위 연말까지 수급자 확대등 개선안 마련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제약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절반 수준(49.6%)에 불과하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신청한 사람 4725명 가운데 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은 3622명이나 실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1267명으로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 비율이 낮은 것은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은 한달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 놓고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엄두를 못내고 불편과 고통을 참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때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에 그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률이 낮음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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