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현장학습 물놀이 사고 교사에 무죄
수영장측 대표와 안전직원 등엔 벌금형 선고

현장체험학습으로 간 물놀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지난해 7월 제주워터월드 수영장에서 자신의 반 학생이 유수풀에서 빠져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고에 대해 예견가능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키가 133㎝인 피해자가 유수풀 입증을 하지 못하도록 A씨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춰 A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워터월드에는 수상안전요원 15명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A씨가 사고직전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사진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워터월드와 대표이사에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원, 수상안전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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