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0일 심리후 결정
서울행정법원 18일 강교수-교과부장관 소송 판결

제주대 총장 재선거 여부가 법원에 의해 재선거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장 재선거와 관련, 강지용 교수는 지난 7월8일 서울행정법원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강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은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총장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과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다.

제주지법에 신청된 가처분은 행정부와 민사부에 배당돼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는 10일 심리를 연다. 재판부는 심리후 검토를 통해 14·15일께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부에 배당된 가처분 건은 행정부 결정과 같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여부가 총장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분수령은 오는 18일 판결이 이뤄지는 서울행정법원의 임용제청 거부 처분 소송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당초 예상보다 일찍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이나 서울행정법원 2곳중 1곳의 재판부라도 강 교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주대 총장 재선거는 무산 또는 연기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주대총장천위원회는 지난 1일 재선거일 공고를 통해 3∼4일 선거인명부 열람, 8∼9일 후보자 등록, 15·18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이어 2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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