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권리의식 향상 요인…각하·원고패소 높아 신중론도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나 경찰, 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제주법원에 접수된 행정본안 사건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3건에 비해 13건(24.5%)이 늘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제주법원이 처리한 행정본안 사건은 68건이다. 이중 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은 44건이며 원고승 9건(20.5%), 원고 일부승 3건(7.5%)이다. 원고가 패소한 건수는 25건(56.8%)이며 7건은 각하됐다.

이밖에 소취하 15건, 취하간주 3건, 이송 1건, 기타 소계 5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말 현재 제주법원이 처리한 행정소송 사건은 70건이며 이중 50건이 판결까지 이어졌다.

원고승이 26건(52%), 원고 일부승 5건(10%)이며 원고패는 16건( 32%), 각하 3건(6%)였다.

올들어 제주지법이 처리한 행정소송의 종류별로는 개인자격면허가 14건, 조세 10건, 토지수용 9건, 근로관계와 공무원관계가 4건, 영업관계 3건, 건축관계 2건, 토지이용규제 1건, 기타 21건이다.

개인자격면허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한 면허취소 관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무서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조세 관련 소송도 꾸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제주법원이 처리한 행정소송중 소취하나 취하간주된 사건과 원고패소가 각각 25건(36.7%)에 이르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신중한 판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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