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

KT ‘올레(Olleh)’ 광고의 여성 비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경쟁사인 SK텔레콤(SKT)의 광고가 인권차별 구설수에 휘말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최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여성그룹 ‘2NE1’을 모델로 기용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SKT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11st)’ 광고다.

2NE1의 멤버(박봄·씨엘·공민지·산다라박)들이 각각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연기하는 이 광고에서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색이구만”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박봄이 연기한 이 부분은 막상 도착한 물건이 고르던 당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살색’은 이미 수년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용어다. 지난 2002년 아프리카 가나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살색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며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색명을 정하는 기술표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5년 5월 결국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꿨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네티즌들은 국가 경제와 문화를 선도해가는 대기업으로서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블로거는 “인종차별적인 단어이자 소비자를 차별하는 단어인 ‘살색’을 광고에 쓴 것은 사려 깊지 못한 ‘무지’거나, 아니면 피부색이 ‘살구색’이 아닌 이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과감한 선언인가”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진정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개선 권고)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 스스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살색이라는 용어가 인권차별적 소지가 있음을 최근에야 알았다. 8일부터 등장할 온라인 배너 광고는 수정해서 게재할 예정이며, 극장판 광고는 11번가의 이전 광고로 대체하겠다”며 “TV 광고도 해당 부분을 ‘살구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TV 광고 수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주말(12일)부터 수정된 광고가 전파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KT 올레 광고 시리즈 중 TV광고인 ‘금도끼와 선녀’ 편, 온라인 광고 ‘백만장자와 섹시녀’편 광고가 여성의 몸을 남성의 성적 유희거리로 전락시키고 여성 혐오적 관념을 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KT는 “향후 광고 콘셉트에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겠다”고 알려오면서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