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행로서 말 미끄러져 낙마 승마장 100% 책임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중 낙마해 다쳤다면 승마장측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하나 별다른 이유없이 낙마했다면 말을 탄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주시 모 관광승마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손님의 과실을 20%로 보고 이를 상계한 340여만원을 승마장측이 공단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중년 여성 고모씨는 지난해 5월 승마 초보자임에도 불구, 혼자서 승마를 하다가 말이 조금 놀라자 낙마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200여만원을 포함, 총 540여만원의 진료비가 들었다.

김 판사는 “일반이었다면 쉽게 낙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고씨의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김 판사는 승마객이 혼자 말을 타기는 했으나 말이 주행로에서 미끄러져 낙마한 사고에 대해서는 승마장측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다.

김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모 승마장에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주행로를 따라 정상진행중 말이 주행로에서 미끄러지며 낙마해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치료비로 360여만원을 지불한후 승마장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주행로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승마장측에서 이를 미리 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낙마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승마장측에 전적인 구상의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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