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친 기간 경과로 불이익 추가 발생”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는데도 사고조사를 이유로 9개월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지난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와 피해자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발일부터 장기간이 경과한후 운전자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모씨(39)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운전중 교차로에서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롣해 이씨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2일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으나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후인 지난 4월에야 김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4월20일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고 5월10일자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결국 김씨의 경우 음주측정 즉시 면허를 취소했다면 올해 9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가 늦어지면서 내년 5월9일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행심위는 사건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취소처분때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과 임시면허증 유효기간을 고려해 취소처분 발효일자를 조정해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 기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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