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그린피)의 과도인 인상은 약관에 명시된 바는 없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K사 등 3개사가 제주지역 골프장 운영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상폭이 주중 50%, 주말 25%로 상당하고 입장료가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인상된 입장료를 거부하며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사 등 3개사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5400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L사가 운영하는 골프텔의 창립회원ㅇ로 가입했다.

가입당시 입장료는 주중 4만원, 주말 7만원5000원이었으나 L사는 지난해 4월부터 주중 6만원, 주말 9만원으로 입장료를 인상했다.

K사 등은 입장료를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골프장측에 전달했으나 골프장측이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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