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추석명절을 앞둔 14일부터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체당금 지급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한 뒤 차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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