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했던 여성에게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박재현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낼 수도 있는 위험한 형위이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충동 때문에 무고한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호감을 가진 피해자 A씨(29·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자신을 차량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 4월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가스난로의 가스를 방출해 폭발과 함께 업소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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