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다음달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비자단체, 수협, 어업인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조기류, 명태, 오징어 등 제수용품과 마른옥돔, 고등어, 굴비, 갈치, 전복 등 지역 특산물이다.

단속 기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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