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조치 적법 판결

   
 
   
 
징역 20년의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에게 다시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0)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 전자감시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 외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범행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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