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일 공고처분 효력정지 결정

오는 22일 예정됐던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가 법원의 선거공고 효력정지 결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 3명이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 결의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은 교수회장, 학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피선거권자가 총장임용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정하면서, 사임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해 총장입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8월19일에 재선거일을 9월22일로 정해 공고했는바, 공고처분일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은 날짜로 재선거일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자가 보직을 사퇴해 입후보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지용 교수가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신청인을 총장임용후보로 제청하지 않고 제주대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적 판단은 본안판결을 통해 내려질 것이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오는 22일을 선거일로 정해 18일 후보검증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던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8일 법원 결정에 따른 입장을 정리,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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