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허가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콘도를 신축,준공검사를 받은 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반(반장 이주웅 부장검사·박진영 검사)은 17일 (주)J콘도 감사이면서 실질적 경영주인 정모씨(48·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7년 5월께부터 1999년 12월까지 애월읍 고내리에 객실 50실규모의 콘도건물을 신축하면서 H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를 대여받아 건설업면허 없이 직접 시공한 혐의다.

 정씨는 또 설계변경 허가 없이 설계상 설치케 된 지하층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축법을 위반,지하층을 지상으로 노출시켜 건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특히 인접한 대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하다 감리회사로부터 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준공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지검은 J콘도 사무실과 정씨·경리직원의 자택,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압수색을 벌이는 한편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위법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사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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