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 투자유치의 명과 암

   
 
  제주도가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지만 외부기업에 중점을 두면서 도내 토종기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은 투자진흥지구 1호이자 도내 토종기업이 조성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지구.  /박민호 기자  
 
 투자진흥지구 제도 500만불 유치 조건 등 도내 기업 참여 힘들어
 벤처투자펀드 지원 도내 기업 1곳 불과…대규모 사업 외부업체 차지

 
 제주도는 민자투자 사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투자사업 추진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자본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도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의 경제효과가 지역경제에 재투자되는 등 순환하지 못한 채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낳고 있다.
 
 △투지진흥지구 벤처투자펀드 지원 도내기업 바늘구멍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관광호텔업, 외국교육기관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는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등록세 100%면제, 재산세 10년간 100%면제, 관세는 초기 3년이내 수입 자본재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공유지 50년간 무상임대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려면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 등의 조건으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토종기업은 참여의 기회가 좁은 실정이다.
 현재 제주투지진흥지구는 12개 사업시행업체가 지정돼 2조7323억원을 유치했지만 제주토종기업은 지정 1호이자 탐라사료가 출자한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유일한 실정이다.
 나머지 사업시행업체는 제주에 등록됐을 뿐 사실상 해외 또는 다른지역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에 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내 업체간 컨소시엄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가 투자진흥지구지정이 외부자본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내 토착기업투자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외부기업만 혜택을 받고, 도내 토착기업은 외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 벤처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벤처투자펀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벤처투자펀드에 도가 2억5000만원 출자했고, 나머지는 금융권들이 참여해 50억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도 역시 출자했지만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지원받은 도내 기업은 1개 업체·17억원에 불과한 반면 다른 지역 벤처기업은 3곳이 지원을 받았다.
 벤처투자펀드 지원을 받으려면 재무상태와 기술의 성공가능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 자본과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내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늘구멍'이나 다름이 없다.
 
 △경제적 효과 외부유출 우려
 도는 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으로 인해 제주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도내 기업들은 참여의 문이 닫혀 있는 등 경제효과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조성,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부자본 등을 유치해 시행중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경우 도내 기업의 참여가 미비한 실정이다.
 JDC는 300억원이상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면서 자금력이 약한 도내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개 투자유치사업 공사에 2358억원을 낙찰했지만 도내 업체 수주액은 574억여원으로 24.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발전연구원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건설부문에만 생산유발효과 1조7880원에 고용 1만8326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건설부문 효과에만 1조8075억원에 고용 1만8525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내 기업의 참여가 막히면서 막대한 경제효과는 다른 지역에 유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민간투자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외부업체들이 제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도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이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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