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명절 관련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물품 구매 주문 전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을 바로 삭제하고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제수용품 구입시 최근 쇠고기,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력정보를 조회할때는 우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그 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또한 택배 물량 폭주로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 의뢰할 것을 조언했다. 배송할 때는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을  표기해 수령자에게 택배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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