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평가서 부실" 보류 결정
멸종위기 동식물 누락·관광객 유입 효과 근거 미비 등 질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향후 재심의를 결정, 사업추진에 앞으로 난항이 예고된다.

2009년도 제8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23일 오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복원대책에 대해 공사중에는 연 4회, 운영시에는 연 2회 주기로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자연착생유도와 인공구조물을 투하해 범섬주변에 대규모 연산호 군락지를 조성하겠는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연산호 서식처 보호에 관해 문화재청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반영한다.

절대보전지역 보호방안은 절대보전지역내 화산암 해안선 일부 구간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대안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를 추진한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심의위원들은 해군기지 사업부지 인근 해역은 연산호 군락지와 범섬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보존가치가 매우 높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환경단체들이 붉은발말똥게 등 사업부지내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발견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효과도 유입인구만 산출됐을 뿐 전출인구는 분석되지 않는 등 부실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분석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공사과정에서 토양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지만 토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고, 사업부지내에 절대보전지역은 최대한 원형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사업부지내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측은 심의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심의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제주영상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두 안건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