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23일 도의회 재심의 결정에 25일 보완서 제출 의사
연내 착공 급급 무리한 추진으로 부실 작성·심의 전망 지적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내 착공에 급급한채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쟁점과 미비점이 부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군본부측은 이틀만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재심의가 졸속 및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실정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 드러나
지난 23일 열린 제8차 제주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멸종위기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와 '층층고냉이'가 영향평가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군본부측은 현장조사결과 붉은발말똥게는 확인하지 못했고, 직접 채집한 게를 보여주면서 모양이 비슷한 '도둑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해군본부가 채집한 게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지 않았고,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을 갖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뤄졌다.

또한 해군본부측은 해류 등 조사결과 연산호 군락과 기차바위(문섬 인근 보호종 집중서식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지와 1.5㎞에 떨어진 기차바위에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군본부측은 설명회와 주민공청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지만 강정마을회는 형식적인 설명회와 공청만 이뤄졌고,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재보안)를 심의위원회 개최 1시간 전에 받았다고 비판했다.

△연내착공 맞춰 무리한 절차 강행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드러난 쟁점사항외에 △유입인구와 전출인구 분석을 통한 인구증대 효과 분석 △순수유인효과와 풍선효과를 구분한 관광객유인효과 분석 △토사입경분석을 통한 토사유출량 산정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입지타당성 조사자료 공개 △절대보전지역 최대한 원형보전 등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해군본부측은 연내착공을 목표로 다음달 7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본부가 25일 보완서 제출의사를 밝혔고, 도는 보완서가 접수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재심의를 연다고 밝혀 제출당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해군본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난 미비사항과 보완사항을 하루만에 제시할 경우 보완서 부실작성과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실 및 졸속심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측이 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군본부측은 10월 중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도의회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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