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으며 당숙의 부탁으로 정에 이끌려 허위 진술을 했으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했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위증은 소송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악습인바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로 엄중한 사회적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5촌 당숙의 부인이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서명해준 확인서는 허위라며 사실과 다르게 당숙의 부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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