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신호위반 피해자 중상해 운전자도 실형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8·여)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5일 밤 10시50분게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중 학생문화원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가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돌봐야 할 세 자녀가 있으나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50)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오전6시30분께 연동 동산주유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행해 오모씨(37·여)가 물던 승용차와 충돌, 오씨 차에 동승했던 정모씨(74·여)가 뇌 기능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 판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매우 어려운 처지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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