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도의회 역할과 위상 바로 서야
4·3특별법 무력화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 헌납…영리병원도 겉핥기식 처리
감사위원회 교육기관 및 의회사무처 감사권 축소로 위법·제식구 감싸기 노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4년차를 맞으면서 의원발의 조례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위법한 의정행태를 드러내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성과 속 문제점도 속출
현재의 8대 제주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후 첫 도의회로서 자치와 견제권한 확충 등을 토대로 역대 도의회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여주는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107건으로 7대의 39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4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정책능력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4.3관련 특위, 신공항건설특위, FTA대응특위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8대 도의회는 7대 도의회에 비해 도의원 정수가 19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나고, 정책자문위원제도 도입 등의 확대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구태가 여전한 실정이다.

지난 4월에는 4·3특별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나라당 의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집행부의 안건을 보류했지만 1회성 '쇼'에 지나지 않았다. 집행부의 집요한(?) 요청끝에 지난 7월 결국은 동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 6대 핵심과제 동의안건에 포함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은 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 양극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 보완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표결로 처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냈다.

△도감사위 감사권한 제한 '위법' 논란 
도의회는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권한 범위 관련 조례에서 '자기식구 감싸기'와 '초법적 기관'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의회사무처의 감사범위 중 기강심사 조항을 삭제, 회계감사로 한정토록 했다.

도의회는 감사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전면감사를 허용할 경우 도의회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감사범위 제한 이유를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범위에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를 제외, 위법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됐지만 도의회는 조례로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하위법(조례)이 상위법(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구속'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감사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권 범위를 먼저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 초법적 기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자치감사범위를 제한한 것은 지나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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