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제한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도 감사위 악용 가능성 높아”
장동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전면감사가 이뤄지면 도의회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위의 감사대상을 일부 제한 할 수밖에 없다"

 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도에 존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치감사를 모든 업무에 대해 허용하면 도정이 도의회를 압박할 수 있어 일부업무에 대해 감사를 제한했다 "고 밝혔다.

 또 "도의회 사무처의 회계업무 등 상당부분의 업무는 자치감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현재 3권분립 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한 도감사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도의회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도의 특별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이중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자치감사까지 하게 되면 행정업무의 낭비가 크고, 일선 학교 담당자들이 학생들을 위한 업무가 어려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결국 법정을 통해 최종결론이 난다"며 "도의회도 신중하고 치밀한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범위 최대한 보장 필요”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권한과 대상을 제한하면 특별자치권 강화라는 전체적인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특별법 취지에 맞게 도감사위의 자치감사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스스로가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체제와 특별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며 "도의회가 악용소지를 이유로 도감사위의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감사대상과 기관을 축소조정하는 자체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며 "또 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만 특정사항과 업무에 대해 자치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고 중대한 위반사항 등이 드러나면 징계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감사대상이 도의원 의정활동이 아닌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사가 이뤄지는 것이고, 도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의 견제기능을 갖고 있다"며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전면감사가 이뤄져도, 도의원들이 압박을 받거나 견제기능이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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