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통합추진위 28일 도의회 기자회견서…희생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

   
 
  ▲ 28일 오전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요구했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제주해군기지 문제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28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남은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정부와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업무협조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민통합추지위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당한 보상마저 별로 없이 제주해군기지를 무작정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시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회계지원으로 1조37억원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18조8016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을 승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은 평택시 지원규모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신공항 건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강정주민 참여하의 강정마을발전계획 수립·시행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제주도는 지난 4월27일 국방부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MOU)를 파기하고 정부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유수면 매립 의견 청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동의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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