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향평가서 28일 도의회 제출 다음달 264회 임시회서 심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등 해군기지 관련 심의도 잇따라 도의회 촉각

부실평가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우여곡절'끝에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통과, 최종관문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군기지건설사업 환영영향평가서가 26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2차심의에서 '보완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28일 도의회에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달 7~19일까지 열리는 264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해군기지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환경사회단체와 강정마을회 등은 "도와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연내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졸속적으로 강행하면서 멸종위기동식물 분포조사와 연산호 보호대책, 사회경제 효과 등의 분석이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6일 열린 263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군기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의회 내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사전환경성영향평가부터 잘못돼 환경영향평가서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도 263회 임시회 '해군기지 사업부지 공유수면 매립 의견청취의 건' 심의에서 도의 해명기회도 주지 않고 심의를 보류하는 등 도와 해군본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와 공유수면매립,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도민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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