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주시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강남도)소속 의원들은 27일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야기되는 공원·경관·시설녹지지구 5군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강남도 위원장과 김상무 의원은 공항로(7호광장) 시설녹지·공원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공원법상 건축행위가 금지된 선과장이 공원지구내에 들어서 있어 불합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여진 도시건설국장은 “대도로변을 경계로 공원지구 지정기준을 설정한 결과 공원지구내에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됐다”며“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가운데 합리적인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시민복지타운지구에서 양정보의원은“제주시보건소가 위치한 연삼로 맞은편의 삼각지 1만6000여평을 시가화예정지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국장은“시민복지타운지구는 향후 제주시청 청사건물이 들어서는등 개발예정지”라며“시민복지타운지구 개발이 이뤄질 경우 맞은편의 삼각지등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키 위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건입동 고매장, 사라봉 남측, 화북동 거로마을 3군데 공원지구에서 의원들은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만 공원지구가 편중돼 있다며 공원면적 축소를 요구했다.

 강남도위원장과 안창남의원은“동부지역의 경우 사라봉·별도봉등의 산지공원이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안으로 평지공원이 추가 지정, 서부지역에 비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광건설위원회는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도시기본계획안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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