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하나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조건부로 설립을 수용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고,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수용의견을 받혔다.

또한 영리법인병원이 우리나라와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질 영향이 병상 수, 의료인력 등 제주의 의료자원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엄격히 관리한다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반드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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