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일 조건부 허용 결론 국무총리실 의견서 제출
지난 7월 도의회 동의 이어 정부절충 완료 국회 법개정 남아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 중 하나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조건부로 설립을 수용, 2단계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고,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병원 도입으로 우리나라와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질 영향에 대해 복지부는 병상 수와 의료인력 등 제주의 의료자원이 전국에 비해 수준이 낮아 엄격히 관리한다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부의 영리법인병원 조건부 허용의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려됐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영리법인병원이 제주에 설립되면 신의료기술 발전과 서비스질 향상, 의료관광을 통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지난 7월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 1일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허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국회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당이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정과정에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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