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어 국비 및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요청 불투명
도 "독립 특별법 제정 사례 없어…제주특별법 개정도 어려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최근 도내 변호사회와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요구한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을 포함한 제주사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요청해도 중앙부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반대할 경우 수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비 4743억원을 포함한 8696억원의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 도의회 보고후 정부에 제출한후 세부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김태환 지사는 이날 해군기지 지원 법제화를 첫 거론한데 이어 1일 정례직원조회에서 "국가안보사업과 관련해 독립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원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 설득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해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의 회의적인 배경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은 미군기지로서 한국군 안보시설인 해군기지와 성격이 다르고, 국책사업을 유치한 경주 방폐장도 핵폐기물 위험시설"이라고 설명한후 "기무사령부·특전사령부를 각각 이전한 경기도 과천시 및 이천시도 군사시설 지원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입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제주도가 해군기지 지원책을 요구해도 중앙부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좌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도가 내년 첫 시행사업비로 요청한 500억여원중 강정마을 발전기금 20억원, 장학재단 설립·운영비 10억원만 해도 기금 출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도가 요청한 서귀포시 대정읍의 국유재산 알뜨르비행부지 200만㎡에 대한 무상양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때문에 국비 및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 해군기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제주출신 국회의원·제주도의 역량 발휘는 물론 정부도 지난 2002년부터 8년간 해군기지 갈등으로 분열된 도민사회 통합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평택 지역개발사업에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5년간 국비 4조4000억원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7년간 국비 2조6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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