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흔들리는 렌터카 요금고시제
도, 자율요금표 접수 성·비수기 구분없이 신고요금만 의무 징수화
인터넷여행업계 “패키지상품 현실 무시 렌터카 입장만 반영” 반발

렌터카 요금고시제가 흔들리고 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각종 편법이 성행하는가 하면 요금고시제를 두고 렌터카업계와 인터넷여행사업계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마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업체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렌터카 요금고시제 시행
 도내 렌터카 업계는 성수기에는 평소요금보다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60%까지 할증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요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비수기에는 고객유치를 위해 정상가보다 50~70% 할인해주는 등 업체간의 덤핑경쟁이 도를 넘어서면서 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경영난을 부추겼다.

 이처럼 도내 렌터카업계의 요금체계가 과다한 할인과 할증 등으로 신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해 렌터카요금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렌터카 업계는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시 자율요금표와 산출기조를 함께 제출하고 성·비수기에 구분없이 신고한 금액으로만 대여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신고요금을 위반하면 도는 30만~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3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는 요금고시제 시행 등으로 들쑥날쑥 했던 도내 렌터카업계 대여요금이 안정화되고, 요금 체계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법 성행, 공감대 부족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렌터카요금고시제 기대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일부 렌터카업체가 신고된 요금에서 20%가량을 수수료로 여행사에 입금하면 여행사에서는 할인쿠폰, 카텔 예약시 추가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신고요금을 10~20% 낮춰주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까지 고시요금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68건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렌터카업체들이 렌터카 요금고시제로 인해 낮아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자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요금을 높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렌터카 요금을 시장 경쟁이 아닌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신고요금을 위반한 렌터카 대여업체는 약관위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인터넷 여행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렌터카 요금할인 판매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도의 지도단속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도 교통항공정책과가 렌터카업계를, 관광정책과가 인터넷여행사를 지도 및 단속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은 여행업, 렌터카, 숙박, 관광지 등과 합쳐진 '패키지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요금고시제가 렌터카업계측의 입장만을 반영, 타 관광업계측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렌터카업계는 인터넷 여행사들이 지나친 할인·할증율을 적용, 차량대여요금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터넷여행사업계는 렌터카만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lsm8251@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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