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30대 운전자에 무죄 선고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했으나 상대방 차량이 사상 교통사고를 낸 사고에서 조치없이 도주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양모씨(3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진행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 대상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라고 함은 적어도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해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국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씨의 경우 사고발생전 5~분전에 정차해 시동과 라이트를 모두 꺼 놓은 상태였으며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도로통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7시3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주도로상 포켓차로에 자신의 1t 화물차를 정차해 전화를 하던중이었다.

 승합차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과속단속기를 피하려다 양씨의 적재함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김모씨(27)가 숨지고 뒷좌석에 탔던 2명이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후 양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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