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피고인에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6)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중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형을 잡으러온 제주지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영장없는 수색을 허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수색의 긴박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수색의 이유를 늦어도 항의를 받은 이후에는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 수색에 항의하고 수사관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시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기 전은 물론이고 그후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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