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수집증거라며 1·2심 모두 무죄 선고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채혈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43)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등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사건 사고 이후 10여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질조사를 통해 오씨 등이 마신 술의 양을 추정,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을 산정했으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객관적으로 확정돼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며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채혈한후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수사기관은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오씨 등 3명이 나눠 먹은 술의 양을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산정,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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