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 양 부지사 "8696억도 많다" 발언 근거 요구

 <속보>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대다수 도민들이 최후의 양보안으로 제시한 요구사항마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 8696억원도 많다'라는 발언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1일 직원정례조회에서 '우리나라 군사기지 설치지역마다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면 관련 특별법만 수십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김 지사가 국방부의 대변자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조훈 부지사가 말한 '평택 미군기지 사업면적을 고려하면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은 8696억원도 많다. 제주해군기지는 평택 면적의 40분의 1도 안된다'는 발언 역시 보상의 기본 원칙을 모르고 한 것"이라며 "보상은 사업의 규모나 면적에 비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통합추진위는 "양 부지사가 면적만을 놓고 8696억원도 많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양 부지사는 이번 문제를 해명으로 넘어가지 말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정부지원 방법 및 가능성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지원금 액수의 적정 규모 및 지방비 마련 능력 여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가 정상적인 이유 등을 공개질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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